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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441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도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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