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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265
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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