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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10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위법수집증거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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