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9. 16:39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커브길에서 회전하다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마비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