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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20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련 민사 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나 56501 판결 )에 따라 C 주식회사에 화물차를 인도하고 D에게 그 확인을 위한 확인 서에 서명을 부탁하였다.

D은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적법하게 화물차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D을 대신하여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확인 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확인 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관련 민사 판결에는 피고인이 확인 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확인서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필요 서류가 아니라 참고 서류에 불과 하다. 나. 법리 오해(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사진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라도 이를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는 없으므로 위조한 사문서 자체가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위조사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가) 항소 이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 공판기록 41 쪽 )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 확인 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D이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확인 서를 위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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