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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노2324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음 만난 F에게 M 명의의 시가증명원을 받았음에도 명의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점, 위 시가증명원을 위조한 F도 피고인에게 ‘M의 허락을 받으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조사문서행사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합동법률사무소 D회사 E 변호사에게, F이 2011. 8. 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대전시 대덕구 I 철근콘크리트조 3층 다중주택 대지 195평방미터, 건물 295.02 평방미터, 위 부동산은 2011. 8. 10. 현재 토지 3.3058평방미터 당 금 1,800,000원, 건물 3.3058 제곱미터 당 금 2,500,000원으로 매매가 금 380,000,000원 최고가 시세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10일 위 확인인 : 주소 대전시 대덕구 J, 상호 : K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 : L, 대표 : M”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컴퓨터에 저장된 인장목각프로그램에서 M의 한문 인장을 불러와 지정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M 명의의 시가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시가증명원을 위조한 F이 수사기관에서는 ‘사용할 경우 M의 허락을 받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M의 허락 없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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