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968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8]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12:00 경 창원시 진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OOO 당구장에서, 피해자 대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F에게 “ 이 집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 어제 맡긴 차 키를 찾는다” 고 말하면서, 그 곳 금고를 뒤져 그곳 안에 있던 신한 카드 1매( 카드번호 : G), 그 곳 계산대에 있던 담배 1 갑( 시가 5,000원 상당)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7. 13:58 경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OOO 용 원점에서, ‘ 의자 허리 쿠션’ 등 총 25개의 생필품( 시가 합계 45,500원 상당) 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J에게 자신이 마치 제 1 항 기재 신한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7. 13:20부터 같은 날 20: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4,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신한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진해 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은 2016. 9. 17. 20:35 경 “ 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창원시 진해 구 L로 출동하여 제 1 항 피해자 E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던 도중,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위 경찰관들과 순찰차에 탑승하여 OO 파출소로 이동하던 도중, 손과 발로 순찰차 보호 칸막이를 수회 치고, 순경 K에게 “ 개새끼들 내리고 나서 보자, 내가 평소에 가위를 들고 다니는데 너 그들 다 찔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