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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08289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115,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5. 22. 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수원시 영통구 G 대지 및 그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실제로는 2~4층 각 7개 호실, 5~7층 각 6개 호실 총 39개 호실로 구분되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 부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1. 4.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나. 원고 A은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 D의 중개로 F과 사이에 2014. 4. 5.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 후 2014. 4. 7.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 B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 E의 중개로 F과 사이에 2014. 6. 15. 이 사건 건물 중 J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 후 2014. 6.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위 공인중개사들이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권리관계’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원고 A에 대하여 ‘선순위 세입자 있음을 확인함’, 원고 B에 대하여 ‘선순위 임차인 있음(보증금 6억)’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K),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2017. 3. 30. 기준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건물 1,335,570,100원, 대지 1,049,620,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은 2018. 1. 12. 최종 합계 2,079,999,999원에 일괄매각되었다.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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