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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나2297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수원시 영통구 E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실제로는 총 39개 호실(2~4층 각 7개 호실, 5~7층 각 6개 호실)로 구분되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26.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으로, 채권최고액을 1,0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지 및 인접 부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이라 한다)가 공동담보로 함께 제공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16.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31. D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입주하였고, 2016. 4. 8.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권리관계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F 10억 4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선순위 임차인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2017. 3. 22.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H),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335,570,100원으로, 이 사건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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