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53,745원, 원고 B, C에게 각 12,703,7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수원시 영통구 F 대지 및 그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실제로는 2~4층 각 7개 호실, 5~7층 각 6개 호실 총 39개 호실로 구분되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 부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1. 4.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나. 원고 A은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E과 사이에 2016. 2. 2.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6. 2. 3.부터 2017. 2.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4.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 B은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E과 사이에 2016. 4. 11. 이 사건 건물 중 J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6. 4. 21.부터 2018. 4.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2.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
C은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E과 사이에 2016. 6. 29. 이 사건 건물 중 K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6. 7. 22.부터 2018.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H이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권리관계’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원고 A에 대하여 ‘선 임차보증금 6억 원 정도 있음(건물주 구술에 의함)’, 원고 B에 대하여 ‘총 39호실 중 현재 38호실 임대 완료. 선 임차보증금 6억 원 정도 있음(건물주 구술에 의함)’, 원고 C에 대하여 '총 39호실 중 현재 38호실 임대 완료, 선 임차보증금 8억 원 정도 있음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