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까지 여러 차례 피고 B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08. 7.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B는 2008. 10. 10.부터 2011. 3. 14.까지 원고에게 월 1,875,000원씩 27회에 걸쳐 합계 50,625,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 B는 2012. 1. 12. 원고에게 ‘75,000,000원을 2014. 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선정자 C의 부동산 취득 등 1) 피고 B의 딸인 선정자 C는 2009. 10. 2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광주시 D 아파트 제106동 제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38,75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 2012.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정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선정자 C는 강원 횡성군 E 대 436㎡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에서 이 사건 농장을 301,000,000원에 매각 받아 2012.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75,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는 대여 원금과 이에 대한 2011. 3. 15.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 50,625,000원을 대여 원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대여 원금 잔액은 2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