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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7 2016구단208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C 주식회사 지부(위 회사를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위 지부를 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26. 20:35경 이 사건 회사가 운행하는 기장영업소 컨테이너 박스의 운전사 대기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D의료원에 후송되었으나, 2016. 5. 29. 00:08경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원인이 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차량 간 운행 및 배차, 회차시간을 엄수해 줄 것을 독려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장소가 이 사건 회사의 기장영업소인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의 망인의 업무범위, 근무여건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로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망인이 혈압 상승을 일으킬만한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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