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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노3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범죄의 위반금액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와 같이 위반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1회적 범행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을 인정할 수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라고 규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 없이 단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폭탄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영업을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영리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영리의 목적’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법리오해(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특가법 제8조의2같은 법 제8조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가중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위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취지상 특가법 제16조에 규정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8조의 죄에는 제8조의2의 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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