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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6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3:15경 부터 13:45경 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으려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점포 문을 잠그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D-CCTV 동영상 첨부)

1.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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