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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337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25.부터 2020. 8. 7. 까지는 연 5%, 2020. 8. 8...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2) 피고 C 협회( 이하 ‘ 피고 협회’ 라 한다) 는 피고 B과,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제기간 2017. 1. 18.부터 2018. 1. 17.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7. 3. 14. 피고 B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B과 E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7. 3. 16.부터 2019. 3. 15.까지로 정하여 원고 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란에 ”E“ 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업 자란에 “H 공인 중개사무소 B” 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피고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만을 수여 받았을 뿐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 받은 일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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