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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0 2018나11155
분담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출자금지급 청구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펜션 사업의 시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1/2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 출자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펜션 사업의 시작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582,769,753원이고 그중 230,000,000원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피고 C이 출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몫은 176,384,876원[= (582,769,753원 - 230,000,000원) ÷ 2, 이하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피고 C은 그중 63,600,000원만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출자금 112,784,876원 다만 원고가 이 부분 청구금액을 감축하지는 않았다. (= 176,384,876원 - 6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익분배 청구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 기간 동안 펜션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의 1/2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 이익분배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영업 기간 동안 이 사건 펜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310,361,180원, 비용은 11,223,237원 피고 B 명의의 J조합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영업 기간 발생 이자 이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분배해야 하는 이익금의 몫은 149,568,971원[= (310,361,180원 - 11,223,237원) ÷ 2]이다.

그런데 피고 C은 그중 126,300,000원만을 원고에게 분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이익금 23,268,971원 다만 원고가 이 부분 청구금액을 확장하지는 않았다.

= 149,568,971원 - 12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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