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11,3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2019. 1.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파주시 F에서 ‘G스포츠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8. 1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공사기간 2016. 8. 19.부터 2016. 11. 20.까지, 공사대금 56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G스포츠센타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내부공사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가 피보험자를 위 스포츠센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보험가입금액 16,830,000원). 피고 회사가 공사를 마친 후 원고들이 2016. 12. 21.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수영장 벽체, 벽과 바닥 연결부분에서 검은 방수액이 나오는 현상과 수영장 벽체에 시멘트로 시공한 트렌치 부분에서 백화현상과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1, 13, 14, 17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하자 중 방수액 누출현상은 콘크리트 벽체에 곧바로 아스팔트 용액을 바른 다음 타일용 매쉬망을 부착한 뒤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을 부착하여 아스팔트 용액이 일부 타일 줄눈이 취약한 부분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고, 백화현상과 균열현상은 습식으로 시공된 줄눈 자재의 건조 수축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자는 피고 회사의 시공상 하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은 보험가입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