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17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매수 상대방이 아직 청소년이기는 하나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