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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16 2016고단7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3,000㎡ 이상의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남원 B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3,360㎡ 면 적의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오리 11,50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악취 민원 출장 결과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사육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오리 사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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