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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08 2017가단126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06,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경 피고가 운영하던 C에서 사용할 외국인 근로자 인원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C의 관리이사인 E을 통하여 그 형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되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1. 11.경 원고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1. 12. 2.경 E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F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D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5. 8. 31.경 D을 폐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43,791,880원, 국민연금 26,963,640원, 고용보험 873,520원, 산재보험 1,020,570원 등 보험료 합계 72,649,610원을 체납하였고,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 합계 10,757,16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6고정1002),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5 내지 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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