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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323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의 유지 업무를 수행하므로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한 내용을 들었으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원고가 이행하도록 돕거나 적어도 원고가 직접 위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1항의 사항이 보험자 및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나, 보험자 등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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