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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89에 있는 국민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C 및 D)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각종 금융기관 계좌 10개를 각 개설한 후 그 개설일자에 각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혐의계좌 (유)B, (유)플러스인 관련사건 공람문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를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하다는 양수인들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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