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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초등학교 앞길에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C) 및 하나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E) 및 우리은행 계좌(F), 외환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불기소사건재기서 중 30쪽)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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