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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1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1: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오른쪽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등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흉기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 12.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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