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04: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피시방 앞에서 피해자 E(16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오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린 후 맞은 편 골목길로 끌고 가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 F(16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측 슬부자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수사보고(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내용과도 모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