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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68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잡은 신체 부위에 대한 진술이 다소 혼동되었을 뿐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일관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이혼 등 여러 건의 가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수차례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하였고, 증언 거부권을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변론 종결 후 비로소 증언의사를 밝혀 변론 재개 후 열린 공판 기일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서 김치 냉장고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다’ 고 진술한 바와 달리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서 김치 냉장고에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다’ 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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