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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30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6:2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관련 영상 및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한 점, 나 아가 당시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에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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