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G이 피고인에게 2016. 8. 20. 경 보고 할 당시 피해자와의 거래 규모는 약 500만 원에 불과하였기에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016. 9. 20. 경 G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16. 9. 20. 경 피해자의 미수금 규모를 처음으로 인지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2016. 9. 경 약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거래처에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2016. 9. 20. 경 자금 흐름이 경색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했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나 동 230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 자재 유통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D 이 사인 J을 통하여 F 직원인 I에게 ‘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1주일 단위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주거래 업체가 F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D 직원인 G으로부터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브로콜리 등 1,087,000원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112,61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 원이었고,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 농산물을 공급 받던 ㈜H에 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중 거래 업체를 피해 자가 운영하는 F로 변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