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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37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5.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 감자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가락시장 마감일인 매월 10일, 20일, 30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에서 미수금이 다액으로,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 인의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감자 등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280,000원 상당의 감자 20 박스와 고구마 85 박스를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C’ 작업장으로 교부 받는 등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내지 14 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31,539,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7. 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시장에 있는 무 경매장에서 피해자 F 회사 직원인 G에게 ‘ 무 400 묶음 (1 묶음 당 무 5~7 개, 단가 6,000원) 을 2,400,0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일주일 뒤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무 등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무 400 묶음을 위 피고인의 작업장으로 교부 받는 등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5 항 내지 18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23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89』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일 ㆍ 채소 저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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