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나 동 230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 자재 유통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주거래 업체가 F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직원 G으로부터 보고 받고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61,112,610원의 농산물을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원이었고, 피해자와 거래 하기 전 농산물을 공급 받던 ㈜ H에 대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중 거래 업체를 피해 자가 운영하는 F로 변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산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책임이 있더라도 피해자로 주거래업체가 바뀐다는 것을 보고 받은 시점부터인데 시기가 명백하지 않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G, I의 각 증언과 I의 수사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와는 2016년 1 월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단위의 소규모 거래이었는데 피해자를 주거래업체로 변경하고 부터는 1회 거래 규모가 백만원 가량으로 증액된 사실, G은 피해자를 주거래업체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에게 주거래 업체 변경 건에 대하여 미리 보고 한 사실, 이와 같이 피해 자가 주거래업체로서 큰 금액의 거래를 한 것은 늦어도 2016. 7. 18. 1,08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이후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