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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3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5:30 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들고 “ 야 씹할 놈 아, 칼로 찔러 버린다.

”, “ 내가 깡패다.

대갈통을 뿌셔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목록 1, 2)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 존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금주 의지를 보이고 있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2 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폭력 전과 등 각종 전과 수회 있고, 업무 방해죄로도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 받았으며,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동종 범행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1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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