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49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