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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59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5994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영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G80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21,5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814,8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2.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M 원룸 주차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주변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N로부터 같은 날 23:50경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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