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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19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동학 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 훈육할 책임이 있는 양육자 등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그 양육을 맡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보호기관의 보살핌으로 많이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 횟수, 폭행의 방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범행의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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