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49』 피고인은 2020. 6. 14. 02:00 경 별거 중인 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양시 C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아파트 부근 잔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5cm )를 들고 가 아파트 현관문 도어 락를 위 망치로 때려 손괴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1659』 피고인은 2020. 6. 14. 02:00 경 별거 중인 처 B의 주거지인 광양시 C 아파트 D 호에서 B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E가 주거지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30,000원 상당의 세탁기, 냉장고, TV, 김치 냉장고, 가스레인지, 현관문 전자번호 키, 현관 단열 문, 장판, 베란다 중문 샤시, 화장실 거울 장, 현관 거울, 주방 후드, 신기 건조기, 2 단 서랍 장, 싱크대, 거실 티비 장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5cm ) 로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1649』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현장사진,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사진 『2020 고단 1659』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 디지털 도어락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B 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매우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