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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9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 A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1. 각 종사원 회신자료, 수사보고(종사원 등록사항 확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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