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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전기시설 및 전력차단 콘센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자재, 공구, 인력 등의 운송수단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하게 되었고 추후 콘센트의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차량을 공매로 구입하였다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등 채무를 정리하고자 피고인 회사 소유의 사무집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모두 처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판매 이득을 목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가 대출받아 구입한 것인데, 이미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직원이 4 ~ 5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9대나 구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은 체불임금 등 피고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의 채무상태 또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대금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자동차를 매입, 매도하는 행위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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