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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 넘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를 관리운행함으로써 2차적인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5급 하지관절 지체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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