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경 춘천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 받은 후 위 통장 등을 포항 행 버스 편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고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8.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경 춘천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 받은 후 위 통장 등을 포항 행 버스 편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고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5.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경 춘천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 받은 후 위 통장 등을 포항 행 버스 편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고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2015.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춘천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 받은 후 위 통장 등을 포항 행 버스 편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고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규거래 신청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계좌 별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