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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7 2015가단15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230,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5. 1. 23.까지 피고로부터 레미콘(remicon)을 공급받아 A을 운영하는 B에게 공급하였고, B은 2014. 12. 9.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으로 대구 달성군 C 공장 신축현장의 외부바닥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부바닥에는 레미콘 타설 작업 후 상부층이 벗겨지거나 자갈이 튀어나오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B은 2015. 6. 29. 원고에게 재시공에 따른 비용과 하자보수작업에 든 비용, 6개월간 공장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으로 합계 69,5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까지 원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83,230,95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부바닥에 발생한 하자는 피고가 겨울철 한중레미콘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일반레미콘을 공급하였고 레미콘에 뻘이 섞여 있는 등 배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69,58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바닥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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