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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2 2020고단2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해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을 설립한 후, 2019. 9. 16.경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1 2019. 8.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앞, 강남역 인근, 선릉역 인근 등 E은행 F 2 G 3 H 4 2019. 9. 중순경 기업은행 I 5 J 6 C 7 2019. 11. 중순경 K 8 2019. 11. 초순경 L은행 M 9 N 10 O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2차계좌 분석,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유한회사 B 계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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