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제주시 D 임야 991㎡로의 출입을 위하여 피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임야 99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공로에 이르는 도로가 없다.
나. 피고들은 제주시 E 과수원 799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주시 E 과수원 7998㎡는 2019. 12. 3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에 따라 ‘피고 1, 2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되었다.
다. 피고 B은 제주시 F 전 38㎡(G 토지에서 분할되어 2015. 6. 11. 이기됨, 이하 ‘피고 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미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통행로가 있어 토지 소유자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간에 별다른 분쟁이 없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응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통행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