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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925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6. 9. 2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1. 10. 21:2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5세) 운영의 'K 주점' 3 층 19번 방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H에게 “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니 나가 달라” 라고 요청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H을 주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자, H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비키라고, 안에 있는 새끼 죽여 버려야 하니까 비키라고, 안 비키면 너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뜨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넌 뭐냐,

비 켜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단독범행(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22:3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 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벌금 수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친형 N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N 명의의 5 ㆍ 18 민주 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면서 현행 범인 체포서 확인 서의 ‘ 위 확인 인’ 란에 ‘N’ 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현행 범인 체포 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위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현행 범인 체포 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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