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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5. 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D(일명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5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 F은 2013. 5. 2. 위 마사지 업소에서 각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의 어깨, 등, 팔, 다리 등에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자격없이 안마를 하게 한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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