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3 2016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3:5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7번 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천로 53번 길 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운전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