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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관리실에서,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총 1,6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및 E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와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H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I), J 조합 예금계좌( 계좌번호 : K) 및 L 조합 예금계좌( 계좌번호 : M)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5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조회서 등, 계좌거래 내역 등

1. 주민등록 등본

1. 통장 사본

1. 메시지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처 G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G 명의 계좌 체크카드 대여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의 죄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G 명의 휴대폰으로 계좌 대여 상대방과 나눈 문자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여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는 자신의 명의 휴대폰을 두 대 개통하여 한 대는 집에 놓고 다녔고 자신은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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