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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90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1 기재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홍콩법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독자적인 법인이고, 피고인들이 홍콩법인과 홍콩 F 사이의 예금거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홍콩법인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예금거래를 하였으므로, B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1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하고, 연번 722~1,452 부분은 형벌 대상 금액기준인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7,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2009. 2. 25. 선박 연료유 중개대금 미화 45,160.03달러를 E 명의 홍콩 F 예금계좌로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8.까지 총 1,452회에 걸쳐 총 미화 139,782,271.93달러(한화 157,668,395,131원 상당)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예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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