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선정자 D(피고 B의 어머니이다)과 피고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6. 1.경 선정자 D, 피고 C 공동명의로, E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F 지상 G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38,000,000원(골조공사 801,172,900원, 옹벽공사 92,346,980원 합계 893,519,880원에 부가가치세 5% 상당액 44,675,994원을 더한 938,195,874원에서 195,874원을 할인한 금액이다. 계약금액 중 400,000,000원은 2016. 1. 11.까지, 나머지 대금은 골조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선정자 D,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대금 173,640,000원의 1/2 상당액인 각 86,8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명의차용자이자 실질적 당사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173,6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피고들(선정자 D, 피고 C) 선정자 D, 피고 C은 피고 B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설령 선정자 D,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아래 ‘다’항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예비적 피고(피고 B) 피고 B은 선정자 D,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