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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00:03 경 창원시 진해 구 석 동로 85 석동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1026번 길 ‘ 더 연리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 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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