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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9 2020고정1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을 하는데 잠깐 돈을 입출금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8. 10. 16.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출금 거래 내역( 수사기록 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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